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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청방법

by 혁명개미 2022. 1. 16.

2022년이 시작되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022년엔 30만원?

복지부설명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5일 수요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자녀를 위한 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 기간을 살펴보면,

 

  • 현장접수 : 1월 3일 월요일~
  • 복지로, 정부24 접수 : 1월 5일 수요일~ 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2020년 12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염려 없이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부설명자료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대요.

 

  • 직접 신청 : 자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 통한 신청

 

 

 

 

참고로,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실제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합니다.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장 간편한 신청일 것 같습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지급 받는 자녀 기준은?

지급 받는 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태어난 자녀이며, 첫째아·둘째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 부담을 줄이기위해 받은 직후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살펴보면, 자녀를 자택에서 돌보는 경우 두 돌 전까지 기존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받거나 혹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경우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괜찮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설명자료

현재는 0~1세의 경우 자택에서 보는 것이 대다수이나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적게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도입으로 자택에서 어린 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기관 이용 시와 자택에서 어린 자녀를 볼 경우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지부설명자료

 

이를 받게 되는 시기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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